전주에서 도시락 납품점을 운영하던 윤서진 씨는 거래처에 빌려준 2,4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카드빚으로 생활비를 메우다, 카드 이용한도까지 줄어들자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급전을 빌리며 시가 2,100만 원인 승용차에 담보를 설정했고, 갚지 못한 뒤에는 사채업자 강 씨에게 차를 넘겼지만 등록명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윤 씨는 채권자목록에 카드대금과 남은 사채만 적고 차와 대여금채권은 재산목록에서 빠뜨린 채 면책결정을 받았고, 강 씨는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와 면책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재산을 빠뜨린 파산신청서와 차량 처분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책까지 취소될 수 있을까요?
파산·면책 절차에서는 신청서와 첨부자료 등을 바탕으로 요건을 소명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처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려고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과태파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씨가 차를 넘긴 행위나 담보 설정이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경위, 재산가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락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를 재산목록에서 고의로 빼 면책을 받았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면책취소는 사기파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가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누락 경위와 생활 사정 등을 살펴 재량면책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 신청이 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신청서의 누락이 곧바로 처벌이나 면책취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처분과 누락 경위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651조, 제5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