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근린상가 건물을 가진 윤태식은 채권자 박은정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건물 소유권을 오랜 지인 서민호에게 넘겼습니다. 얼마 뒤 서민호는 건물을 새봄자산에 다시 넘겼고, 새봄자산은 추가 담보를 설정한 뒤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박은정은 중개사 김 대표에게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물이 물리적으로 남아 있어도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이나 거래 관념에 비춰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실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가액배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거나 담보가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가액배상이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물건이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그 반환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