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윤 씨는 강 씨에게 빌린 돈을 담보로 빵집 건물에는 1순위,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에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빵집 건물 경매를 신청했고,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되면서 강 씨는 두 부동산을 함께 경매했을 때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몇 달 뒤 오피스텔 경매가 시작되자, 매물 확인 차 현장을 찾은 중개사 서 대표는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 강 씨에게 알렸고, 강 씨는 법원 접수창구에서 서류를 내밀며 배당요구를 준비합니다.
강 씨는 오피스텔 경매에서 임금채권자 몫을 대신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368조는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될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부담을 나누도록 합니다.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다른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일정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된 탓에 담보권자가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도 이 대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강 씨는 두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됐다면 임금채권자들이 오피스텔에서 우선 배당받았을 금액 한도에서, 그들을 대위해 오피스텔 경매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 결과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위 배당의 기회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368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