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외국민 윤서진 씨는 청주 복대동의 한 아파트를 빌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당시 본인 명의로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배우자 한미라 씨와 자녀들이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임대인 강태호 씨는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윤 씨만 적혀 있다는 이유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 본인 이름의 주민등록이 없어도,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만의 주민등록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될 수 있고, 대법원은 이 원칙이 재외국민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도 외국인등록도 할 수 없었던 제도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가족이 적법하게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까지 보호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가족의 주민등록도 해당 주택에 유지되어야 하므로, 계약서만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외국민 임차인도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3.14.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출입국관리법(2010.5.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민등록법(2015.1.22. 시행 개정);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