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를 임차하려던 박 씨는 임대인으로 나온 한 대표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대표가 운영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소유자 서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권한도 명시적으로 받았고, 중개사 김 대표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박 씨가 회사와 계약하도록 도왔습니다. 계약 후 서 씨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박 씨는 자신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회사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인이 반드시 주택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재임대할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권한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권한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8.4.10, 2007다38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