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강도윤 씨는 한서윤 씨에게 빌린 돈 4,200만 원을 갚지 않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변제가 없자 한 씨는 강 씨 소유 창고 부지를 가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부동산이 이미 가압류됐으니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중개사 윤 대표가 매각 가능성을 살피며 확인한 등기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도 올라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 이행을 압박하고 거래 상대방이 신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별다른 조사나 많은 시간·비용 없이도 그 재산을 집행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가압류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나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경매를 하더라도 채권자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이의를 제기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 씨가 가압류 사실만 내세우고 부동산의 담보·압류 현황이나 회수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압류의 존재와 손쉽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