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외곽의 작업장 건물이 경매 뒤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졌고, 건물주 오 씨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 한 씨와 오 씨는 지료를 정하거나 법원에 지료 결정을 구하지 않았지만, 한 씨는 2년 넘게 지료를 받지 못했다며 지상권소멸을 요구했습니다. 매물 검토를 돕던 중개사 강 대표는 확인 판결만으로 지료 액수까지 정해진 것인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지료 액수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었는데도,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는 확인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료의 액수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지료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료 지급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만을 근거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료를 2년 넘게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지료가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