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림동 아파트에 사는 박 씨는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내고 입주해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박 씨의 채권자 윤 씨는 박 씨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확정된 뒤 임대인 최 씨는 아파트를 장 씨에게 팔았습니다. 윤 씨는 최 씨에게 전부금을 청구하려 하지만, 매매가 먼저인지 전부명령이 먼저인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집이 팔리면, 전부채권자는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임대인이 부담하던 보증금 채무는 임차인 대신 전부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의 주택 매도 권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넘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증금 지급의무도 양수인에게 이어지므로, 종전 임대인은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전부채권자는 종전 임대인이 아니라 주택을 넘겨받은 양수인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 2005.09.09. 선고 2005다237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