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가 지하상가를 기부받는 조건으로 18년 무상사용권을 주자, 서민호 대표의 상가운영회는 점포를 윤가람 씨에게 임대분양하고 계약 때 4,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금액을 216개월로 나눠 매달 임대료로 공제하고, 그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윤 씨가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 지하상가 입구에서 월별 공제표를 살펴보던 윤 씨가 중개사 한유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돈을 다 냈는데, 매달 공제되는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임대분양금에서 매달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까요?
제시된 판례의 취지는 임대분양금을 계약 기간에 걸쳐 매달 균등하게 공제하고,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면 그 공제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처음에 한꺼번에 받았더라도 매달 공제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대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와 다르므로,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대분양금의 명칭보다 매달 공제되는 금액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