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성정동의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린 이도현은 최서윤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준 박준호는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지키기 위해 최서윤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냈습니다. 최서윤은 박준호가 대여금채권을 강민아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고, 박준호가 낸 자료에는 그 채권의 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이 다시 부여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에 드러난 채권 양도와 승계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채권을 양도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승계집행문 기록까지 있다면, 법원은 바로 소송을 각하해도 될까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소송요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모든 사실과 증거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자료에서 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심할 사정이 보이면 추가로 심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확인된 경우 재판장 등의 명령을 받아 부여됩니다. 따라서 박준호에게 승계집행문이 다시 부여됐다는 기록은 채권의 귀속을 살펴볼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록만으로 채권의 현재 귀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양도 주장만으로 곧바로 소송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더 살펴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