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다가구주택을 찾던 서지훈 씨는 시세보다 저렴해 보이는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중개사 윤 대표와 물건을 살펴본 뒤 법원 입찰법정에 간 서 씨는 입찰표에 희망가 2억 7,080만 원 대신 2억 7,800만 원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지만 자금 마련에 실패했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어 매각대금 지급기한을 넘겼습니다.
입찰표를 낸 뒤 금액을 바로잡거나, 대금을 못 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상적인 기일입찰에서는 입찰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 입찰자 정보, 확정된 입찰가격 등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 입찰이나 공동 입찰에는 관련 증명 서류나 지분 표시가 필요하고, 제출한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습니다.
매수신청 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입찰 마감 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 지급기한을 정합니다. 그 기한은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정해집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내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다면 법원은 재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 매수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재매각 절차에서 다시 입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미납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입찰표는 제출 전에 금액과 보증금, 지급자금 계획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03조, 제109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26조, 제137조, 제142조,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2항 내지 제6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