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등기·신탁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세종 새봄동 다온오피스텔 소유자 한유진은 친구 박태호가 창업자금 6,800만 원을 빌릴 때, 자신의 오피스텔에 새한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담보를 설정해줬습니다. 태호가 약속한 변제일을 넘기자 은행은 근저당권을 실행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유진은 아직 오피스텔 소유권을 잃지는 않았지만, 경매가 끝나기 전에 태호에게 담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지금, 유진은 태호에게 미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빚을 갚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으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사람에게는 일정한 사정이 생기면 미리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부동산으로만 책임을 질 뿐,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사람이 아니므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유진은 태호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경매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잃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신청만으로는 사전 구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341조, 민법 제370조, 민법 제442조 제1항,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