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외곽의 땅을 산 윤서 씨는 작은 베이커리 공방을 열 준비를 마쳤지만, 공도까지 이어진 길은 폭이 좁아 사람만 겨우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전 소유자 문 씨가 오래전부터 이용해 온 통로였고, 이웃 토지 소유자 정 씨는 새 길을 내자는 제안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윤서 씨는 밀가루와 장비를 실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다른 경로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차량이 다니기 어려우면 새 통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도에 이르는 길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의 실제 이용에 맞지 않아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통행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길이 좁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새 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토지의 이용 목적과 기존 통로의 실제 기능에 관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기존 통로가 해당 토지 이용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