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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박 씨는 임대차가 끝나가자 임대인 최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반환을 미뤘고, 소액임차인인 박 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소액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분쟁에는 보증금이나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다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액임차인도 이 사유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곧바로 보증금 반환이나 조정 성립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분쟁의 조정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