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상가를 두고 윤 씨에서 임 씨로, 다시 임 씨에서 박 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졌습니다. 임 씨 명의일 때 새빛신협은 해당 등기를 바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뒤늦게 윤 씨가 임 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됐다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등기부에는 박 씨의 소유권과 신협의 근저당권이 함께 남아 있어, 말소 절차에 누구의 승낙이 필요한지가 문제 됐습니다.
임 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박 씨와 새빛신협 모두 승낙해야 할까요?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따라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승낙이 필요한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 우려는 실제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의 기재만으로 형식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박 씨는 임 씨와 같은 종류의 권리인 소유권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이 말소등기에서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말소등기의 당사자로 봅니다. 반면 새빛신협은 임 씨의 소유권등기를 바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이므로, 등기부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박 씨가 아니라 새빛신협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 대상이 됩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대법원 2007. 4. 27.선고 2005다43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