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솔담군에서 농지를 내놓으려던 강태오 씨는 농지개량사업 뒤 배정된 환지 토지가 자기 소유라며 중개사 김 대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기록을 더 살펴보니 같은 땅을 두고 윤서진 씨의 선행등기와 강 씨의 후행등기가 따로 존재했고, 사업은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밭머리에 박힌 측량 말뚝을 바라보며 소유권을 다투자, 김 대표도 매물 광고를 잠시 멈췄습니다.
환지처분이 후행등기를 기준으로 이뤄졌다면, 후행등기 명의자가 새로 배정된 땅을 소유하게 될까요?
대법원은 기록상 토지가 둘로 나뉘어 있어도 실제로는 하나의 토지이고, 그중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기록을 바탕으로 환지처분이 이뤄졌다면 그 효력이 중복되는 범위에서 선행등기가 표상하는 토지에도 미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후행등기를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후행등기 명의자가 환지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등기 소유자는 겹치는 토지의 소유권을 잃는 대신 그에 대응하는 환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겹치는 범위가 후행등기 토지 전체라면 환지 토지의 단독소유권을, 일부라면 겹치는 면적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 순서만 보지 말고 실제 토지의 중복 범위와 환지처분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