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보던 박 씨에게, 중개사 김 대표는 집주인 최 씨의 말을 전하며 등기부에 적힌 가등기는 담보 목적이라 임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보증금 8,000만 원에 계약했지만, 얼마 뒤 가등기권자 한 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우라는 집행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는 등기 내용을 확인해 설명한 것이 아니라, 최 씨의 말을 사실처럼 전달했습니다.
가등기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인의 설명을 그대로 믿게 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임차 목적물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실제로 어떤 성격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설명을 사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전해 계약을 맺게 한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가게 된 사정도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중개사가 확인 없이 담보가등기라고 단정해 전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인의 말을 사실처럼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21. 선고 2008가단2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