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항구마을인 강원도 해온리에서 방파제 확장으로 어업권이 사라지자 해온어촌계는 2억 4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계원 윤서진 씨는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주기로 한 총회 결의가 불공정하다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어촌계에 바로 청구하려 합니다. 결의 당시에도 윤 씨는 계원으로 남아 있었지만, 분배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총회 결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계원이 어촌계에 자기 몫의 보상금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가진 어업권과 그 소멸로 받은 보상금은 어촌계 구성원 모두의 재산인 총유재산으로 봅니다. 계원 개인에게 미리 정해진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상금은 정관에 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총회 결의에 따라 분배합니다. 따라서 계원은 분배 결의 없이 자기 몫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총회 소집이나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 내용이 계원별 어업 의존도와 손실 정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어업권 행사자와 비행사자에게 똑같이 나누기로 한 결의가 공정한지는 어촌계의 어업권 행사 관행과 실제 운영 모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살핍니다. 행사자 경쟁 정도, 각 집단의 비율, 비행사자가 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과거 분배 사례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결의 당시 계원 지위를 잃은 사람은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윤 씨가 택할 길은 보상금의 직접 청구가 아니라, 총회 결의의 절차와 공정성을 따져 그 효력을 다투는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275조 제1항,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277조,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