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외곽 창고용지를 가진 박 씨는 사업자금이 급해 지인 최 씨에게 2,400만 원을 빌렸지만, 최 씨는 계좌이체 내역만 남긴 채 별도 차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개사 윤 대표가 전달한 서류를 통해 토지에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박 씨는 나중에 이 돈이 공동 정비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뒤 박 씨는 근저당권 말소에 협조하라며 소송을 냈고, 첫 변론기일 법원 복도에서 최 씨는 이체 내역을 쥔 채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근저당권 등기가 있는데도 최 씨가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할까요?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정해두는 권리지만, 근저당권 설정과 그 담보가 될 채권의 발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생겼다고 주장하는 쪽이 돈을 빌려주는 약정이 있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박 씨가 대여 자체를 다툰다면, 근저당권 등기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씨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차용증이나 송금 자료 등 채권 발생을 뒷받침할 증거를 챙겨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9. 12. 1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민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