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 가상 정비구역에 시가 약 4억 원인 2층 상가건물이 있고, 김서윤·박도현·이나경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은 박 씨와 이 씨는 서명했지만, 김 씨는 오래전 이사한 뒤 연락이 끊겨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두 사람의 서명만으로 동의가 성립하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공유자 한 명의 소재를 모를 때, 나머지 공유자들의 서명만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공유인 토지나 건축물은 조합설립 동의율을 계산할 때 공유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소유자 한 명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동의가 되려면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동의하거나, 대표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각각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공유자만 서명했다면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소유자는 동의 대상인 토지·건축물 소유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나머지 공유자의 일부 동의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 씨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 씨와 이 씨의 서명만으로 동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