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상의 산내군 가람면에서 토지 480㎡를 매수한 박 씨는 작은 작업장을 지으려 합니다. 땅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면 지역에 있고, 인근에 길은 있지만 대지와 도로가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설계사에게서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건축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더라도,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할 수 있을까요?
건축법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일정한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지역에는 이 접도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접하는 길이를 2미터보다 짧게 해도 된다는 뜻에 그치지 않고,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의무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의 규모와 여건상 법령에 따라 정해진 도로에 대지가 접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도의무 예외 규정에도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주변에 통행 가능한 공지가 있는 경우가 포함돼 있어, 대지가 도로에 닿지 않아도 건축물 이용에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다만 이는 접도의무에 관한 설명이므로, 박 씨의 계획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해당 토지가 예외 적용 지역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인허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점은 ‘2미터 미만 접도’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접도의무 자체가 적용 제외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 건축법 제44조제1항, 건축법 제3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