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다가구주택을 지은 시공업자 윤태식 씨는 건축주 박서윤 씨와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을 건물을 넘긴 뒤 3개월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인도 두 달 뒤, 시공 불량으로 계단 모서리가 무너져 박 씨가 아래층으로 떨어졌고,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치료비가 8천만 원가량 들게 됐습니다. 윤 씨가 계단을 다시 시공했지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냈고, 박 씨는 치료비 손해배상과 공사대금은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계단은 이미 보수했더라도, 부상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을까요?
도급인이 시공상 하자로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취지를 확장해, 하자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도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단 보수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박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민법 제667조 제3항; 민법 제5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