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2002년 준공된 다세대 집합건물의 302호를 한 씨가 사들인 뒤 22년 동안 소유해 왔습니다. 어느 날 중개사 서 대표와 매매를 준비하며 등기부를 확인하던 중, 건물 대지의 소유권은 옛 사업 관계자인 권 씨 명의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씨는 같은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조 씨와 함께 대지를 계속 사용해 왔다며,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집합건물 한 호를 20년 넘게 소유한 사람도 대지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건물은 대지와 떨어져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건물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대지에 머물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 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각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공용부분을 함께 소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합니다. 대지의 일부 지분만 따로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한 씨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는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를 통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한 호의 소유도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점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