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에서 소규모 화훼 작업장을 찾던 박 씨는 서 씨의 말을 믿고 시 소유 공터 일부를 빌려 매달 45만 원씩 임대료를 냈습니다. 박 씨가 그곳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사용하던 중, 시청은 서 씨에게 해당 토지를 빌려줄 권한이 없다며 박 씨에게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임대료를 빠짐없이 냈던 박 씨는 통지서를 들고 난감해졌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변상금을 직접 점유자인 박 씨가 내야 할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유지를 직접 사용한 사람이 권한 없는 제3자에게서 빌렸더라도, 그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리청은 직접 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 씨가 서 씨에게 낸 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변상금 납부를 대신하지 않으며, 서 씨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임대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공유지 변상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같은 법 제97조 제2항,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43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