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 씨는 주방 장비업체 대표 한 씨에게 장비대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붙었고, 윤 씨는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담보로 4천만 원을 공탁하라고 하자 윤 씨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공탁명령만 먼저 따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담보 공탁금이 과도하다고 느끼면 공탁명령만 따로 불복할 수 있을까요?
종국판결에 앞서 그 판단을 준비하기 위해 내리는 재판은 중간적 재판에 해당합니다.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하라고 내린 공탁명령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탁금이 많다고 생각하더라도 공탁명령만 독립해서 불복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정지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공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공탁명령에 대한 불복은 강제집행정지 재판과 함께 다뤄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 민사소송법 제47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47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대법원 2000. 9. 6.자 2000그14 결정, 2001. 9. 3.자 2001그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