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세대주택을 8,200만 원에 산 임차인 출신 매수인 정 씨는 잔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마쳤습니다. 매도인 윤 씨는 집 안에 남은 짐을 정리하지 않은 채 열쇠 인도를 미뤘고, 중개사 이 대표는 잔금 지급 약속을 공정증서로 남기는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약정한 날짜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윤 씨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정 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집을 넘겨받지 못한 매수인은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정증서에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만 적혀 있더라도,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라면 그 사정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을 전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 맞바꾸어 지급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집행만 불허해야 합니다. 정 씨가 아직 집을 인도받지 못했다는 점과 매매계약상 인도 의무를 입증한다면, 그 범위에 맞춰 집행을 제한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정증서가 있어도 매도인의 인도 의무와 맞물린 잔금 지급 범위까지 무조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3.01.10. 선고 2012다751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