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린동의 단독주택을 8,000만 원에 사기로 한 박 씨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최 씨에게 건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매수를 반대하자 박 씨는 최 씨에게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최 씨는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24시간 이내 해제나 배우자 동의 조건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다음 날,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계약은 성립한 뒤에는 한쪽이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법률이나 계약으로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별도 약정이 없고 어느 한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만으로는 반환받을 수 없고, 계약에서 벗어나려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24시간 안에는 반환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했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계약 성립 조건으로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민법 제543조 제1항, 민법 제565조 제1항
24시간 이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