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를 소유한 김도현 씨는 윤서진 씨에게서 7,000만 원을 빌리며 상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윤 씨는 상가 가액을 평가했고 그 금액이 남은 채권액보다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상가 앞에서 김 씨에게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며 담보권 실행으로 상가를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키겠다는 통지를 건넸지만, 구체적인 평가액과 채권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중개사 서 대표에게 김 씨가 통지의 효력을 물었습니다.
부동산 평가액이 빚보다 적다면, 통지서에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않아도 담보권 실행 통지가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귀속정산을 하려면 담보 부동산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그 가액을 채권에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이 있다면 돌려주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해 청산금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부동산이 채권자 소유로 귀속된다는 뜻을 알리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미달 사실과 소유권 귀속 의사를 알렸다면, 평가액과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지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액이 채권액보다 낮다면, 그 미달 사실과 귀속 의사를 알리는 것으로 통지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