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건물 소유자 강민호 씨는 최은별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뒤이어 채권을 가진 다온채권 주식회사가 건물에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그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건물 매매를 의뢰받은 중개사 임수아 씨는 등기부를 살펴보던 중, 회사 측이 가압류를 잃을까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라는 확인판결을 받으면, 뒤에 등기한 가압류를 지킬 수 있을까요?
확인의 소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재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 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든 순위 보전 목적이든,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 뒤의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등기의 성격을 확인받는 것만으로 회사의 가압류등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담보가등기인데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가 마쳐졌다면, 가압류권자는 소유자를 대신해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가압류등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인소송 말고는 구제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성격 확인만으로 가압류를 보전할 수 없다면, 확인소송은 적절한 해결수단이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