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박도윤 씨가 파산절차에 들어가자, 그에게 2,400만 원을 빌려준 이은정 씨는 채권 회수가 걱정됐습니다. 법원이 카페의 냉장설비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지 결정했다는 통지를 받은 은정 씨는, 채권자라면 파산절차의 모든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절차 중 모든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한 재판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면제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결정은 그 대상에 포함되므로, 은정 씨가 해당 재판의 이해관계인이라면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간은 재판을 공고했다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공고하지 않았다면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입니다. 즉시항고장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재판이 법에서 정한 항고 대상인지와 기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6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4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4항
이해관계가 있어도, 법이 정한 재판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