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상가 건물을 전세한 서 씨는 자신이 가진 전세권을 강 씨에게 전전세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이 지나간 뒤 옥상 방수층이 들뜨고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일부 설비가 부식되자, 건물주 윤 씨는 서 씨에게도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피해는 기상 상황과 건물 상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강 씨가 그곳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생겼을 손해로 드러났습니다.
전전세를 준 전세권자는 폭우로 생긴 피해라면 모두 책임져야 할까요?
민법 제308조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한 경우, 전전세를 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전전세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했을 불가항력 손해라면, 이 조항만으로 전세권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강 씨가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서 씨가 그 손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전세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가항력 손해 전부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