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거래가 뜸한 달과 바쁜 달의 수입 차이가 커졌고, 무담보 빚도 7,8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아파트 식탁에서 수입 장부와 가족 생활비를 다시 계산하던 김 대표는 배우자에게 물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달 얼마를 갚고, 나머지는 정말 없어지는 걸까?
계속 수입은 있지만 달마다 차이가 나는 경우, 개인회생으로 얼마를 어떤 기간 동안 갚아야 나머지 빚을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빚이 줄어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이고 담보부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가운데, 급여나 영업수입처럼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본인·부양가족의 생계비를 고려해 수입에서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최대 5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원금을 나누어 갚습니다. 채무액이 적거나 가용소득이 충분해 원금을 더 빨리 다 갚을 수 있다면 변제기간은 5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수행한 뒤에도 남은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결정이 있어야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갚을 금액은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소득과 생계비 등을 반영해 세운 변제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