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던 강 씨는 채권자 최 씨에게 빚을 갚지 못하자 작업장 소유권을 사촌 윤 씨에게 넘겼습니다. 얼마 뒤 윤 씨는 작업장에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강 씨에게는 빚을 갚을 만한 다른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낸 최 씨는 윤 씨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작업장 소유권을 강 씨에게 직접 이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등기 말소를 구하지 않고, 수익자에게 채무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원물반환이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상 기대하기 어렵다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선택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뿐 아니라 수익자에게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남아 있다면 그에 따른 부담도 살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는 가액배상 대신 채무자 앞으로의 직접 이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