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조명자재점을 운영하는 한지수는 소형 인테리어업자 박도윤에게 자재를 납품했지만 78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도윤은 별도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자로 인정돼 매달 회생위원을 통해 변제금을 받고 있었고, 한지수는 그 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윤이 회생위원을 통해 받는 변제금이나 이미 공탁된 돈을 한지수가 압류할 수 있을까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변제금을 받습니다. 이 구조라면 한지수는 박도윤이 받을 변제금 수령채권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소관: 개인회생위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수령하지 않아 돈이 공탁됐다면, 압류 대상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가능성과 절차는 사건의 진행 상태와 실제 공탁 여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