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작은 상가를 알아보던 한지수 씨는 남편 민호 씨가 운영했던 자재업체의 빚을 보증했다는 이유로 철강업체의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돼 한 씨는 판결 사실을 몰랐고, 이후 신용정보조회서 등을 확인해 파산·면책을 신청했지만 이 채무는 실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에게 상황을 털어놓은 한 씨는 면책을 받았어도 이 돈을 갚아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채무를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몰라서 채권자목록에 빠뜨렸다면, 면책 뒤에도 갚아야 할까요?
면책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판결에서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채무자가 신용정보 등을 확인하며 채권을 파악하려고 한 사정 등을 살펴, 목록 누락이 고의가 아니라 채무를 몰랐기 때문이라면 면책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자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채무자가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와 누락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고의로 누락한 채권인지, 몰라서 빠뜨린 채권인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제7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3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