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작은 창고 부지를 산 정민 씨는 건물주 오 씨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소유자 강 씨가 법원에서 지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오 씨는 계속 지료를 내지 않았고, 정민 씨가 땅을 산 뒤에도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전체 연체액은 2년분에 이르렀지만, 그중 정민 씨가 토지를 소유한 기간의 연체는 1년뿐입니다.
전 소유자 때부터 밀린 지료까지 합쳐 2년이 넘으면, 새 토지소유자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료액이 법원 판결로 정해진 경우에는 판결 확정 뒤 지료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 기간 지급을 미뤘다면, 연체액이 판결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인 때에도 소멸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연체기간을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토지 양수인이 소멸청구를 할 때 전 소유자에게 연체된 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민 씨는 자신의 소유 기간 동안 지료 연체가 2년을 채우기 전에는 소멸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소멸청구 전에 밀린 지료의 일부를 받아 연체액이 2년분 미만으로 줄었는데도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종전의 2년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는 전 소유자 시절의 연체를 더해 2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287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