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박 씨는 임대인 이 씨와 보증금 1억 1,000만 원,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로 계약하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계약 종료 무렵 이 씨는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집을 새 집주인 정 씨에게 팔았습니다. 정 씨는 계약이 이미 끝난 뒤 집을 샀다며 박 씨에게 퇴거를 요구하지만, 박 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아직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박 씨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고 집을 비워야 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률상 임대차관계는 보증금 반환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씨가 집을 판 시점에도 박 씨의 임대차관계는 이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박 씨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이므로, 집을 넘겨받은 정 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박 씨는 정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정 씨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임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새 집주인에게 곧바로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