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한 과수원 땅 2,400㎡ 중 서쪽 800㎡를 산 박도현은 등기할 때 편의상 전체 토지의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나중에 그 구역을 표시해 정민아에게 팔았고, 정 씨는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채 경계 말뚝 안에서 과수를 키우며 20년을 보냈습니다. 최근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던 이웃과 경계 다툼이 생기자, 중개사 한 대표에게 “내가 점유한 땅 전체를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등기 없이 20년간 점유한 정 씨는 지정된 800㎡ 전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특정 부분을 사서 전체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등기했더라도, 실제로 소유하기로 한 구역을 점유했다면 그 점유는 자기 땅으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 씨가 박 씨에게서 그 특정 구역을 사서 점유했고, 다른 점유취득시효 요건도 갖췄다면 등기가 없더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점유 면적이 지분 비율로 계산되는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면 초과 부분까지 자기 소유로 점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만 허락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2,400㎡의 3분의 1이 800㎡이고 정 씨가 점유한 구역도 800㎡이므로, 면적이 일치한다는 전제에서 그 구역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이 가능합니다.
점유한 구역과 지분으로 환산한 면적이 맞는지, 경계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99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536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