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가상 상가를 소유한 최 씨는 2년 동안 꽃집을 운영한 임차인 윤 씨에게 계약 만료일에 점포를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중 소유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려면 수분양자 과반수의 의결과 통보를 거쳐야 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만료 뒤에도 그 절차가 필요한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과반수 의결이 없었다며 반환을 미뤘고, 중개사 김 대표는 조항의 적용 범위부터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차기간 중 해지 절차만 정해져 있다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수분양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아야 할까요?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차 중에는 계약에 따라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소유자는 그 제한에서 벗어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 중 해지에 별도 절차를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차가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넓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별도 제한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기간 만료 후에도 절차를 적용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간 중 해지 절차가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까지 당연히 묶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211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