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한서진은 공사대금 4,200만 원을 받지 못해 윤태호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서진에게 갚아야 할 판결금 채권에는 서진의 채권자 오준호가 먼저 가압류를 해 두었고, 그 결정문은 태호에게 송달된 상태였습니다. 서진은 태호가 카페 운영자 강민아에게 받을 공사대금 3,100만 원을 압류하고 전부받으려 해솔지방법원 집행 창구를 찾았습니다.
서진은 태호의 민아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까지 전부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법원은 집행을 막는 사유가 있는지 직권으로 살펴야 합니다. 서진의 판결금 채권에 준호의 가압류가 먼저 효력을 갖게 되면, 서진이 그 채권을 전부받아 만족을 얻는 절차는 준호의 권리를 해칠 수 있어 전부명령의 장애사유가 됩니다. 이를 발견하면 법원은 전부명령을 내리지 않아야 하고, 놓친 채 발령했다면 이미 진행한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라도, 그 채권을 압류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진은 태호의 민아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채권을 서진에게 이전하는 전부명령은 가압류가 풀리지 않은 한 받을 수 없고, 간과되어 발령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압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 때문에 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