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김도현 씨는 오래전 박 씨에게 빌린 돈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박 씨를 만나 그 채무를 인정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김 씨에게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이 씨는 김 씨의 재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포기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다시 부담하기로 한 행위도 다른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이미 소멸한 채무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되어 채무자가 새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빚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포기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요건에 따라 포기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취소가 인정되면 박 씨의 채권이 소멸한 상태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 포기라고 해서 다른 채권자의 취소 청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3.5.31.선고, 2012마7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