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도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윤서진 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 2,200만 원을 내고 들어오려는 정우 씨를 찾았습니다. 임대인 강 씨는 정 씨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윤 씨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임대차계약도 맺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가 확인해 보니, 윤 씨는 정 씨의 자금 사정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은 있었지만 이를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의 자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임대인은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이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해 임차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가 이미 알고 있는 관련 정보를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는 있지만, 핵심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한편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는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자력 정보는 제공해야 하고, 실제로 지급 자력이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