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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외곽의 공유형 제과 작업장에서 최유진 씨는 자기 몫으로 배정된 보관통에 밀가루 45kg을 넣어두었습니다. 이웃 작업자 정우성 씨가 그중 18kg을 몰래 덜어 자기 밀가루 12kg에 부었고, 나중에 건물 관리인 오민호 씨가 재고를 확인했을 때는 어느 밀가루가 누구 것인지 가려낼 수 없게 된 뒤였습니다.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된 밀가루도 최 씨가 자기 몫만 골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산끼리 섞여 원래 상태로 나누거나 각자의 물건을 식별하기 어려워지면, 특정한 부분을 떼어내 원상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최 씨의 밀가루만 골라 반환하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자기 재산이 줄어든 손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 자체를 특정해 돌려받기 어렵더라도 손실 보상 청구 가능성은 남습니다.
참고: 민법 제257조, 민법 제2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