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이수진 씨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 강태호 씨가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얼마 뒤 강 씨는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보증금을 보내겠다고 했고, 수진 씨는 중개사 윤 대표에게 등기를 지워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말소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진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임차권등기 말소는 그다음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