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김서윤 씨는, 진행 중이던 근저당권 경매를 멈추기 위해 매도인 강태식 씨의 담보채무 1억 8천만 원을 갚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의 다른 채권자 박민호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새 경매개시결정을 내린 뒤 먼저 진행되던 절차를 취소했습니다. 새 경매개시결정은 강 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절차는 진행됐고, 매수인 이도현 씨가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강 씨에게 새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경매에서, 이도현 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같은 부동산에 여러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이중으로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먼저 시작된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됩니다. 후행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까지 납부됐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후행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전혀 송달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뒤늦게 송달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서윤 씨는 이도현 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경매에서는 결정의 등기뿐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대법원 2000. 5. 29.자 2000마603 결정, 대법원 1994.01.28. 선고 93다9477 판결, 대법원 1991.12.16.자 91마 2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