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솔내동의 시유지에 무허가주택을 지은 윤 씨는 23년 전 철거민 정착 지원을 받아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는 땅을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하도록 했고, 윤 씨는 15년 뒤 집을 정 씨에게 팔았습니다. 정 씨도 땅이 시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8년간 거주했는데, 최근 시가 토지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자 중개사 김 대표에게 취득시효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집과 함께 땅을 23년간 점유했다면, 정 씨는 점유취득시효로 시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땅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는지를 마음속 생각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시작하게 된 사정과 권원의 성격 등 외부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시가 철거민에게 땅을 나누어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사용만 허락한 경우, 그 점유는 원칙적으로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을 사면서 대지가 시유지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 땅처럼 지배하려는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사용 허락을 바탕으로 점유가 시작됐고 매수인도 시유지임을 알고 있었다면, 23년의 기간만으로 자주점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점유 기간뿐 아니라, 처음 점유를 시작한 권원과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이 중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8024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9391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