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박서윤 씨는 2021년 3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듬해 집주인 강태호 씨가 집을 윤미라 씨에게 팔았지만, 보증금 1억 2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임차권등기가 마무리된 뒤 이삿짐을 싸 다른 곳으로 옮겼고, 새 집에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집이 팔린 뒤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했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처음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박 씨는 집이 팔리기 전부터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윤 씨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는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고, 박 씨는 윤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시점이 매매 뒤라도, 그 전에 취득한 대항력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참고: 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