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를 빌리기로 한 박 씨는 임대인 최 씨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최 씨가 가족이 직접 점포를 쓰겠다며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박 씨는 아직 점포를 인도받거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준 쪽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 씨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박 씨에게 계약금 500만 원의 배액을 지급해야 하고, 박 씨가 해제하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계약금 해제는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 민법 제5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