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주택을 산 윤서진 씨는 창고 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계약을 마쳤고, 집을 매도한 임도현 씨에게서 열쇠를 넘겨받았습니다. 매매계약 후 10년이 지난 어느 날, 윤 씨가 선반을 옮기자 벽 안쪽의 심한 누수와 썩은 목재가 드러났습니다. 윤 씨가 중개사 박미라 씨와 임 씨를 불러 창고를 함께 확인한 뒤 수리비 800만 원을 요구하자, 임 씨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하자를 몰랐다가 계약 후 10년이 지나 발견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아닌 경우 계약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하자를 실제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던 경우와, 하자를 몰랐던 경우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하자를 늦게 발견했더라도 계약 체결 후 10년이 지나 청구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면 해제권 문제로 구별되므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일에서 시작된 10년의 시효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580조 제1항; 민법 제582조; 민법 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