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진 씨는 해솔시 공무원 강민호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려줬지만, 강 씨가 갚지 않아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공직에서 23년을 근무했고 곧 명예퇴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윤 씨는 판결문을 들고 법원 집행 접수 창구를 찾아가 급여 압류만 신청하면 명예퇴직수당까지 묶이는지 물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확정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공무원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법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지급 근거와 지급 주체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면,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여부나 예산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명예퇴직수당은 퇴직 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도 있어 퇴직금과 유사한 급여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압류 가능한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당의 2분의 1입니다. 또 압류명령의 대상 채권에 명예퇴직수당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급여·상여금·수당처럼 포괄적으로만 표시하면 그 압류 효력이 명예퇴직수당에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이 확정되기 전에도 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만 명예퇴직수당을 특정하고 그 절반까지만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참고: 「공무원연금법」제32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3조·제4조·제5조·제7조,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서울행정법원 1999. 1. 20. 선고 98구25265 판결,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